- 배당수익률
- -
- 보유
- -
- 세전 배당금
- -
- 배당소득세 (15.4%)
- -
- 1회 지급액
- -
- 월평균
- -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와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 월배당에 필요한 투자금
계산식
배당수익률 = 1주당 연간 배당금 ÷ 주가세후 배당금 = 배당금 × (1 − 15.4%)
1,000만원을 배당수익률 5% 종목에 넣으면 세전 50만원, 세후 42만 3천원으로 월평균 35,250원입니다.
월 100만원 배당, 얼마가 필요할까
| 배당수익률 | 세후 월 50만원 | 세후 월 100만원 | 세후 월 300만원 |
|---|---|---|---|
| 3% | 약 2억 3,641만원 | 약 4억 7,281만원 | 약 14억 1,844만원 |
| 4% | 약 1억 7,730만원 | 약 3억 5,461만원 | 약 10억 6,383만원 |
| 5% | 약 1억 4,184만원 | 약 2억 8,369만원 | 약 8억 5,106만원 |
| 7% | 약 1억 132만원 | 약 2억 263만원 | 약 6억 790만원 |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뗀 기준입니다. 배당수익률만 보고 고르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고배당 함정 종목을 고를 수 있으니, 배당이 몇 년째 유지·증가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배당에 붙는 세금
배당소득세 15.4%
국내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입금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뗀 15.4%는 빼주지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년 배당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세율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배당이 적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지금처럼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이 계산기도 15.4%로 계산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계좌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바로 15.4%를 떼지 않고, 계좌 규칙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계좌별 한도와 조건은 가입 시점에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주주여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수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되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 요즘은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나중에 두는 회사가 늘어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조정되어 배당만으로 이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현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일 뿐이라, 꾸준히 이익을 내는 회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배당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법개정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소득요건,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