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도한 해외주식 합계
-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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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250만원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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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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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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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목 원화 양도차익 계산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또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화 기준입니다.
세금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종목별로 원화 양도가액에서 원화 취득가액을 뺍니다.
- 손익통산 —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합니다.
- 필요경비 — 매매 수수료 등을 뺍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 — 1년에 한 번, 사람 기준으로 뺍니다.
- 세율 22% —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익 800만원, 손실 200만원, 수수료 20만원이면 (800만 − 200만 − 20만 − 250만) × 22% = 726,000원입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
원화로 바꿀 때는 매수와 매도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50달러에 100주를 환율 1,350원일 때 사서 180달러에 1,300원일 때 팔면, 달러 기준 이익은 3,000달러지만 원화 양도차익은 2,340만원 − 2,025만원 = 315만원입니다. 주가 상승분 390만원에서 환율 하락분 75만원이 빠졌습니다.
해를 넘기는 매도는 결제일로 연도가 정해집니다. 연말에 공제 한도를 맞추려 판다면 증권사 앱에서 결제일이 올해인지 확인하세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1. 매년 250만원 공제를 채우기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이 큰 종목을 해마다 이익 250만원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면 취득가가 올라가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때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 되사는 사이의 가격 변동은 감안해야 합니다.
2. 손실 종목과 같은 해에 팔기
평가손실 종목을 이익 난 해에 함께 정리하면 손익이 상계됩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계속 보유할 종목을 파는 건 주객이 바뀐 결정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증여는 1년 규칙을 확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가 증여 당시 가격으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으니, 1년이 지난 뒤 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 기간: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31일
- 방법: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보통 3~4월).
-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모든 증권사의 내역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만 대행을 맡기면 손익통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 국내 상장 해외 ETF(예: 국내 증권사에서 사는 미국 S&P500 추종 ETF)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대주주 주식 양도분이 있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함께 나눠 씁니다.
-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이하로 벌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손익을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 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SA에서 산 해외 ETF도 대상인가요?
아니요. 계좌별 과세 방식이 따로 있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월과세)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홈택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